정부, 영광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정부, 영광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 영광21
  • 승인 2021.10.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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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수 5단계중 4단계 해당·전남지역 16곳 포함

영광군이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됐다. 
영광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역별로 65세 이상 노인 대비 20~39살 여성의 비율을 따져 소멸지수를 산출해 5단계로 구분한 소멸지수에서 4단계에 해당하는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남지역에서는 22개 시·군중 도청이 소재한 무안군과 5개 시지역을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특히 전남지역에서는 고흥군(0.12), 신안군(0.14), 보성군(0.15), 곡성군(0.17), 구례군(0.18), 강진군·장흥군·진도군(0.19) 등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 단위 소멸위험지수는 0.75로 소멸위험지역은 0.2~0.5 미만, 소멸고위험지역은 0.2 미만일 경우 해당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올 6월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수를 개발, 서울시를 제외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인구감소지수는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등을 검토해 인구 증감률, 고령화 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총 2조5,600억원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이 패키지 형태로 투입된다. 범부처가 협업해 지원하는 셈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이 처음인 점을 고려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분석해 지정 내역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전남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라 청년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시·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228개 자치단체중 소멸위험지역은 17년 85곳, 18년 89곳, 19년 93곳, 20년 105곳, 21년 106곳, 소멸고위험지역도 19년 16곳, 20년 23곳, 올해는 36곳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