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형연료 사용신청 불허가 처분
영광군 고형연료 사용신청 불허가 처분
  • 영광21
  • 승인 2021.10.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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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불허가 처분 해소방안 미흡”·나주시도 고형연료 허가 취소

영광군이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지난 15일 내렸다. 
영광군은 지난해 7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에 불허가 처분을 내린데 이어 올해 8월20일 발전소측이 재신청하자 기존 불허가 처분 사유의 해소방안 제출을 요구, 제출된 해소방안을 검토후 불허가 처분을 통보했다. 결국 현재 광주지방법에 계류중인 사용연료 불허가 처분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은 지난 8월 첫 변론이 열린 이후 2차례 연기돼 11월4일 두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선 지난 15일에는 건설중인 발전소의 현장검증이 담당 재판부에 의해 실시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기존 불허가 처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충족되지 않아 재차 불허가 조치했다”고만 밝힐 뿐 발전소측이 제출한 해소방안은 물론 불허가 처분서 등 관련 자료를 일체 비공개하고 있다.
한편 열병합발전소 건설·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사업이 진행되는 타 지자체에서 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주시는 18일 한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를 내렸다. 나주시가 사용연료로 허가한 고형연료를 수거해 품질검사한 결과 수분·납 등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용연료 허가신청과는 무관하지만 충남 부여군에서도 사업자측이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해 부여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14일 재판부가 재차 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