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관련 지방세법·발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
“원전 관련 지방세법·발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
  • 영광21
  • 승인 2021.11.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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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행정협의회 산업부 2차관 면담 현안사항 건의

 

영광군 등 원전소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지난 3일 경주시청에서 제2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2차관이 참석해 5개 지자체장들과 원전 소재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협의회는 박 차관과의 면담에서 ▶ 사용후핵연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 정비 목적으로 정지한 발전소 관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 발전소 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행요령 개정(안) ▶ 1원전 소재 시·군 1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 등을 건의했다.
박기영 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원전 운영에는 지역의 지지와 협조가 중요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 소재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개최된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 추진현황 등 보고 3건 ▶ 원전 폐로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연구과제 시행 등 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준성 군수는 “국가의 탈원전 정책기조 유지에 따른 원전 소재 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폐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과제 시행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원전 소재 지자체장 행정협의회는 원전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역발전과 주민 안전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