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지방선거 앞두고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 영광21
  • 승인 2021.11.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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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선거인 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2021년 11월11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2022년 5월14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