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도의원, ‘청년 문화복지비 지원’ 도입
이장석 도의원, ‘청년 문화복지비 지원’ 도입
  • 영광21
  • 승인 2021.11.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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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라남도 청년기본조례 지원근거 마련  

이장석 도의원이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고자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청년지원 사업에 대한 연령 적용범위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문화·여가활동 장려를 통해 청년 문화복지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청년 문화복지비 지원사업은 전남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부터 28세까지의 청년에게 연 20만원의 문화복지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21세부터 28세까지 지원한 후 매년 1세씩 하향 확대해 2024년 이후는 19세부터 28세까지 청년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복지카드는 전국 어디에서나 교통, 문화, 자기계발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