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설치된 공유 킥보드 안전 사각지대 
갑자기 설치된 공유 킥보드 안전 사각지대 
  • 영광21
  • 승인 2021.12.02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M공유서비스 운영업체 영광읍에 100대 설치·어린 학생들, 부모 면허증 악용 

■ 이용 쉽고 편리하지만 영광군 ‘발칵’  

최근 유명 프로야구 출신으로 방송국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봉중근씨가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되는 사건이 보도돼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한 공유서비스 운영업체에 의해 지난 11월17일 영광읍 일원에 100대가 설치돼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행정기관과 경찰이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유료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A업체는 100대의 킥보드를 설치했지만 안전문제의 핵심인 안전모를 구비하지 않고 원동기 이상 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이 유명무실해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용방법은 핸드폰에 관련 어플을 설치해 원동기 이상 면허증을 인증하고 이용후 신용카드를 통해 결재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이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  
영광읍내 40대 주부는 “지난 토요일 딸이 면허증을 사진 찍어서 핸드폰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거리에 설치된 킥보드를 타고 싶다고 해서 안전문제가 있을 것 같아 안된다고 했더니 결국엔 아빠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킥보드를 타던 친구로부터 친구 아빠 운전면허증으로 이용 했다더라”며 “혹여라도 사고가 나면 어찌됐을지 겁이 났다”고 말했다. 
문제를 파악한 영광군도 지난 11월29일 관련부서에 “주민들이 전동킥보드의 안전 불안감, 택시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공유업체에 안전모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분실 우려를 고려해 안전모에 사업체 이름을 표시해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1일 군청과 A업체와 단속권을 가진 경찰이 함께 대책회의를 열었다. 
1차적인 안전 관련 장비문제는 해소됐지만 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악용사례까지 당장에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사용 관련 법령 위반자 단속은 경찰에서 담당하고 올바른 PM사용을 위한 교육 등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일정을 조율 중에 있고 그 외 안전교육과 캠패인 등의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단속규정
·무면허 탑승 과태료 10만원
·16세 미만 탑승 과태료 20만원 이하 
·13세 미만 탑승 부모에게 과태료 10만원
·음주상태 운행 범칙금 10만원
·음주 확인 검사 거부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원
·지정 차로(차도 가장 우측) 위반 범칙금 3만원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규칙
·인도 주행금지
·25㎞ 이하 속도 주행
·안전모·안전장비 착용
·음주운전 금지
·반드시 1인 탑승
·야간주행시 조명 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