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일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내년 1월2일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 영광21
  • 승인 2021.12.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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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8인까지, 방역패스 의무 적용 확대·예외 연령 축소 

영광군이 6일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추가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사적모임 인원 조정,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확대,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사적모임 인원 조정은 6일부터 1월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된다.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만 가능하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되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로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11종 시설에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기존 적용시설 5종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이다. 신규 적용시설 11종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사적모임 허용인원 8명 이내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인정된다.
또 청소년 감염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예외 적용 연령 범위는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축소되며 내년 2월1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등 행정명령은 유지된다. 운영자 및 종사자 등(내·외국인 모두 포함) 2주 1회, 진단검사 대상에는 ▶ 외국인 고용사업장 ▶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이며 접종완료자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나 얀센백신 접종자는 추가접종후 14일 경과시에만 제외된다.
운영자 및 종사자 등 주 1회 진단검사 대상은 ▶ 요양병원·시설 ▶ 정신병원·시설 ▶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이용자 포함) ▶ 목욕장업이며 추가접종후 14일 경과를 제외하고 접종완료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