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전락”
“원전 소재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전락”
  • 영광21
  • 승인 2021.12.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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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지자체 비상·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국회 상정

원전 안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국회에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정기국회에서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일부 독소조항이 담겨 원전 소재 지역마다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원전 부지내에 그대로 보관하도록 사실상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이 11월23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회에 발의된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2가지다. 먼저 ‘사용후핵연료 처리·관리 업무를 전담할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이다. 국가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관련 업무를 이 위원회에 모두 위임해 투명성과 신속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반핵단체 등에서도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고준위 특별법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인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이다. 쉽게 말해 원전지역 외 제3의 지역에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완공하기 전까지 한빛원전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해당 원전부지 내에 저장하도록 관련 시설을 짓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 공동대책위(위원장 김병원 군의원)가 최근 대책마련에 나섰다. 
영광군 공동대책위가 강하게 비판하는 지점이 바로 임시저장시설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이나 영구처분장 건립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 난제인 이 임시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처분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준위 특별법상 임시저장시설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기간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전시설내 보관수조에 있다. 올 6월말 기준 74.2%의 포화율을 나타내 29년 10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원전시설내 사용후핵연료 보관수조 100% 포화에 대비한 추가적인 부지내 저장시설은 사업자가 주민 동의 없이 원전부지내에 기한 없이 임시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영광군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뿐 아니라 추가적인 원전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에서 제외돼 정부차원의 지원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으로서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혜택도 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처분장으로 전락할 위기인 상황에서 원전 소재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