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도의원, 염산면 해역 안전사고 위험 해결
장세일 도의원, 염산면 해역 안전사고 위험 해결
  • 영광21
  • 승인 2021.12.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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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건의 통해 두우리 해역 항로표지 설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도의원이 지난 8일 염산면 창우어촌계를 찾아 주민들의 지역현안 해결상황을 점검했다.
장세일 의원은 올 6월에 개최한 영광군어업인 간담회시 염산면 두우리 해역(포내미여 바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로표지 설치를 요청받았다. 
이 지역은 염산, 백수, 낙월 등 200여척의 많은 어선이 조업하는 항로 구간으로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등대시설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다. 하지만 항로표지 설치를 담당하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검토 결과 제3차 항로표지 기본계획(2025년~2029년/5개년)에 반영해 추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장 의원은 “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항로표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즉각적인 설치가 어렵다면 임시적인 표지라도 설치해 달라”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남도, 영광군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염산면 두우리 해역에 항로표지(점등부표)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