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전국 금융기관·위택스 등 납부해야
영광군이 12월1일 기준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341건에 대해 18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080-350-3651)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영광군은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돋보기 고지서를 제작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돋보기 고지서란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를 큰 글씨로 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지방세 납세고지서로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층 납세자를 위해 제작했다.
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출력해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제고했다. 바코드 이용을 위해서는 ‘보이스아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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