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1인당 20만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군민 1인당 20만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 영광21
  • 승인 2021.12.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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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전년 대비 9.24% 증가한 6,038억원 …  6건 사업 25억원 삭감 

■ 영광군 새해 본예산 ‘6,000억 시대’ 최초 개막

2022년도 영광군 새해 살림살이가 확정됐다.
영광군의회(의장 최은영)가 17일 제261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25일부터 시작한 올해 마지막 회기를 결산하는 본회의에서 정례회 회기동안 심의·심사한 22년도 새해 본예산과 각종 부의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영광군 새해 일반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등을 망라한 전체 세입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9.24%인 510억8,037만원 증가한 6,038억4,049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15.67%인 329억8,100만원 증가한 2,433억9,600만원, 보조금은 올해보다 0.84% 감소한 2,395억7,203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자 자유로운 지자체의 수익원으로 지방재정의 수입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제외한 일체의 수입인 세외수입은 올해 대비 68.35%인 132억8,880만원 증가한 327억3,215만원, 지방세 수입은 11.03%인 42억3,710만원 증가한 426억5,37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농림해양수산분야가 올해 대비 2.65%인 37억4,933만원 증가한 1,451억1,802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4.0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가 11.30%인 136억3,701만원 증가한 1,343억5,198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2.2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8.57%인 154억6,885만원 증가한 696억1,380만원(11.53%)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군민 1인당 20만원 지급을 목적으로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06억6,000만원, 결혼·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출생아동에게 1인당 생애 초기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에 11억2,600만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12억7,070만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51억3,900만원이 확정됐다. 
반면 의회는 6건의 사업비 25억4,200만원을 삭감했다. 
이중 도비는 내부 유보금, 군비 23억9,200만원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증액 편성해 예산 총규모에는 변동이 없다.  
한편 영광군의 연간 총예산이 추경편성까지 6,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본예산 편성부터 6,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22년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