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지난 12월22일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기본법 심화이해를 위한 송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복잡·다양한 행정에 관한 기본법의 지위에 있는 ‘행정기본법’을 보다 깊이있게 이해해 법치행정을 실현하고 소모적 쟁송을 예방하는 한편 쟁송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실시됐다.
이날 전남도 손은주 법제협력관의 강의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내부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해 주민의 권익 보호와 함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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