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 영광21
  • 승인 2021.12.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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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7일부터 안내문자 발송·순차적 지원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에 따른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12월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과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21시 또는 22시)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대상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의 안내메시지를 발송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이며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100만원 정액지급이며 다수사업체일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온라인 사이트(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대상자가 직접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문자 인증 후 신청해야 한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533-0100) 또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