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에는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한다.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의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심의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로 결정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 분실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과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스캔해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이 밖에도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돼 ‘전입세대 확인서’의 법정서식이 제공된다.
특정 물건지의 세대정보를 제공하는 전입세대 열람은 근저당 설정, 부동산 매매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법이 아닌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영돼 왔고 전입세대 확인서의 경우 법정서식이 아닌 일반 출력물로 제공돼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문제도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전입세대 열람의 근거규정을 상향 입법해 ‘전입세대 확인서’를 법정서식으로 제공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민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등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