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저소득 무주택청년 월세 지원
전남도, 저소득 무주택청년 월세 지원
  • 영광21
  • 승인 2022.01.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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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4월부터 접수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중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또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한다. 취업 여부와 무관하며 혼인한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 한해 월 최대 20만원까지로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다. 지원은 생애 1회로 한정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4월부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