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고준위 특별법안 발의 국회 항의방문 
공대위, 고준위 특별법안 발의 국회 항의방문 
  • 영광21
  • 승인 2022.01.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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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고준위 특별법(안) 철회 성명서·지역의견 전달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병원 군의원)가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병)을 면담하며 입법안에 대한 철회 성명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원전에서 발생된 고준위 핵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입법 발의된 특별법(안) 철회 요구와 정부에서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대책위는 ▶ 임시저장 운영기간, 운영총량, 핵연료 관련 용어 등의 법제화 ▶ 관리시설 입지 대상지역에 원전소재 지자체 배제 ▶ 임시보관에 대한 지역 자율결정권 및 거부권 보장 ▶ 원전소재 지역과 관련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논의는 원전소재 지역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것 명시 ▶ 원전소재 지역 공론화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공론화 실행기구 구성 추진 ▶ 신설 행정위원회에 원전소재 지역의 참여권 보장 등 6개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지역주민들의 지역 자율권과 지역공론화에서 결정될 수 없다면 특별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공동대책위는 지난 12월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성명서를 채택하고 10일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안 철회 성명서를 국회, 입법발의 국회의원, 산자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12월13일 산자부를 항의 방문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등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에 있어 지역자율권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지역공론화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