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30만원 … 17일부터 2월25일까지 신청
영광군이 코로나19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됨에 따라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은 2022년 1월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연매출액 충족)을 대상으로 업체당 30만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접수기간은 17일부터 2월25일까지로 기존 전남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현장방문 없이 ‘그리고’ 앱 및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그 외 업체는 대표자 본인이 군청 경제에너지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5월31일까지며 ‘영광사랑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할 때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수료 2,000원 부담후 ‘영광사랑카드’를 재발급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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