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할인으로 납부자 편의 제공
영광군이 2022년 자동차세 연세액에 대해 2월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신고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므로 2월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경유자동차 소유자의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과 납부자 편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를 받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1월에 선납하면 연간 납부하는 부담금의 10%를, 3월에 선납하면 상반기 개선부담금의 10% 할인해 주는 제도다.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록을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영광군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연납 신청·납부할 수 있으며 기존 연납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우편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로 납부 가능하다.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은 1월 연납은 1월16일부터 2월1일, 3월 연납은 3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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