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농업인 세대 중심으로 운영되던 농지제도의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 관리되는 농지대장으로 4월15일부터 전환된다.
새로운 농지제도는 현행 농지원부제도가 세대별로 1,000㎥ 이상 경작·재배때 작성하도록 돼 있어 1,000㎥ 미만의 작은 농지에 대한 정보는 물론 전국 농지정보의 확인이 어렵고 해당 농업인 주소지에서 관리돼 농지원부 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농업인 농지 등 전체 농지에 대해 필지 기준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관리하도록 해 농지 정보제공 등 농지원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개편은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하고, 작성 대상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또 관할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추진 일정은 2월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신청 접수를 거친 뒤 농지원부 정비, 기존 농지원부 발급 등을 마무리하고 4월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하게 된다.
특히, 농지원부 개편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우편,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소유 이용현황 등이 부정확한 경우 사전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2월28일까지 소명하도록 요청, 농지대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지대장 전환을 통해 농지의 소유·이용 관리기반을 강화하고 종합적 농지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농지제도 전환은 지난해 8월 농지법이 개정돼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과 동시에 농지대장으로 명칭도 변경된다. ,
정부 관계자는 “농지원부 개편을 통해 일선 농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것”이라며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인 농지대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면 경작확인서를 작성해 농지원부를 등록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진 관계로 그동안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편법으로 농지원부를 등록하는 악용사례가 빈번했다.
기존 농지원부 2월까지 보완·새로운 농지대장 4월15일부터 발급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