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축산악취 개선을 통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2월4일까지 접수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농장경관 조성, 농장 악취저감 등을 실천하는 우수한 농장으로 이를 지정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통과한 농가에 대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축사 청결상태, 악취발생 여부, 농장조경 상태, 소독일지 작성 등 13개 항목 등을 평가하고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 농가는 농장 현판이 제공되고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비롯한 올해 축산사업 신청시 우선 지원대상 자격 및 사업량에 대해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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