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지역 부동산 특조법 357건 521필지 수혜
영광지역 부동산 특조법 357건 521필지 수혜
  • 영광21
  • 승인 2022.01.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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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특별조치법 8월 종료 신청 서둘러야”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이 오는 8월4일 마감을 앞두고 영광지역에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357건, 521필지에 대해 확인서 발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조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공유물 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적용대상지역으로는 읍·면지역 토지와 건물, 임야가 대상이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종합민원실 특조법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2개월 동안 공고를 하고 공고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단,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제한 법률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허위로 신고서를 작성해 발급받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특조법 시행과 관련해 영광지역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상담은 4,300여건 가운데 확인서 발급 신청은 755건, 1,105필지가 이뤄져 이중 357건, 521필지에 대해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다.
특조법은 토지, 건물, 임야 등 부동산이 아직까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등기부에 기재돼 있어도 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조법은 약 13~14년 주기로 시행을 해와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최소 10년 이상은 지나야 시행될 수 있어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