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경력 10년차 청소년지도자 1년차와 비슷한 임금 … 호봉제 도입 등 처우 개선 시급

최근 전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이 열악한 처우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핵심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도내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 권고와 조례에 따라 호봉제를 도입해 이들의 근속연수와 전문성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정서적 불안, 가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주하며 때로는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지켜내는 전문인력”이라며 “이들의 노력 덕분에 전남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소년지도자들은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해 근무경력과 무관하게 비슷한 임금을 받고 있다. 이는 전남도 또는 전남도가 출자·출연한 청소년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들도 비슷한 사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전남도는 2019년 제정된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수 수준의 상향과 연차적 처우개선 그리고 예산 확보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임금 권고안’도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적 책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당연히 호봉제가 적용돼야 할 전문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 전남도 산하 및 예산 지원 청소년기관 내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호봉제 즉각 도입 ▶ 조례에 명시된 법적 의무 충실 이행 ▶ 여성가족부 임금 권고안 이행을 독려하는 행정지도 강화 등을 전남도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