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선별목록제도의 시행으로 일부 의약품이 보험적용 되지 않아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는 두 가지다. 첫째, 보험적용 의약품 선별이 부적절해 필수적인 의약품이 선별목록에서 제외되는 경우다.
제도 운영주체인 정부 등은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약의 등재는 물론 기존 의약품의 정비과정에서 전문가위원회를 통한 근거중심의 평가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둘째, 의사들이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환자들이 비급여 의약 품을 요구하는 경우다.
이러한 의약품이 치료에 필수적인 경우 의사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타당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환자들 또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없이 환자부담의 증가나 비급여 시장의 형성을 우려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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