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수
영광군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수
  • 영광21
  • 승인 200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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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문화관광과 읍·면사무소 접수
영광군이 실업자들에게 구직활동 기간동안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07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사업기간은 오는 7월2일∼9월22일까지이며 근무조건은 1일 8시간, 주5일(토·일요일 휴무) 근무이며 노임단가는 일당 28,000원, 교통비 3,000원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이상 60세이하인 사람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또는 행정기관 등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사람이면 된다.

제출서류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건강보험증,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른 증빙서류(정보화 자격증 등)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인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401,000원 초과자나 그 배우자,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0.1㏊초과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는 신청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350-5655)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